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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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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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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