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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마감

지원금액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기한
2026.2.23.(월)~3.6.(금)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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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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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광주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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