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지원대상
-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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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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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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