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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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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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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