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지원대상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고용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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