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기한
- 별도신청 없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