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접수 중
- 지원금액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
-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
- 신청기한
- 2026.01.29~2026.12.31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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