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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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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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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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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산업통상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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