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지원대상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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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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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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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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