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지원대상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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