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