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신청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