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전국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

이 정보의 오류 알리기

제휴문의

첨부 가능 형식: PDF · XLSX · PPTX · TXT · PNG · JPG · JPEG · WEBP

문의와 첨부파일은 운영자만 확인하며 접수일부터 최대 1년 보관합니다.
처리 목적 달성 시 그 전에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