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