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지원대상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