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대상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신청기한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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