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