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지원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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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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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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