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화작목 육성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품목별 자재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 신청기한
-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 방문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