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 지원대상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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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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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