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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상시·수시

지원금액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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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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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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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기술보증기금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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