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구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