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 지원대상
-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구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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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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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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