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지원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
- 신청기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고용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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