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