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