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