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