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지원대상
-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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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