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지원대상
-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전화 접수 ○ 유선전화, 온라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