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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사이트 신청(https://intoll.incheon.go.kr/) - 처리절차: 신청>심사 및 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등록 시 3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필수)하이패스카드사본, (선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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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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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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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인천광역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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