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질환자 ○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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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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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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