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