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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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