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
- 신청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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