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지원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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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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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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