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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