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기한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우편 접수 은행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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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