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
- 신청기한
-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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