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