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지원대상
-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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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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