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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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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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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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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