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 지원대상
-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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