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지원대상
-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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