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차량 출차시 정산기 화면의 감면요청 클릭 후 증빙자료를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