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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 외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실납부액의 50% 수시 신청 안내이며 잔여 예산과 개별 대상 심사는 별도입니다.
지원대상
2026년 두루누리 지원 내역이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신청일 기준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와 고용 근로자 주소가 울산 동구여야 하며, 근로자도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기한
2026년 수시 신청
신청방법
울산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에 방문·팩스·이메일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사업주와 근로자 명의 계좌로 분기별 소급(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지급합니다.
두루누리 국가지원과 별개인 동구 추가지원입니다.
문의 052-209-4566.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22
날짜 기준
개별 수집 기록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울산 공식 공고
공식 자료 출처
지자체 공식 공고
저장된 확인일
2026-10-22
자료 수집일
2026-10-22
원문 수정일
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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