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 외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실납부액의 50% 수시 신청 안내이며 잔여 예산과 개별 대상 심사는 별도입니다.
- 지원대상
- 2026년 두루누리 지원 내역이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신청일 기준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와 고용 근로자 주소가 울산 동구여야 하며, 근로자도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신청기한
- 2026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울산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에 방문·팩스·이메일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