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지원대상
-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신청기한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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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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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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