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마감
- 지원금액
-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만19세 ~ 만49세 이하)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지원대상
- 19~49세 · 재직자,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예비)창업자,단기근로자,영농종사자,기타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마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