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중
- 지원금액
-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지원대상
-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6-01-09 ~ 2026-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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