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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중

지원금액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지원대상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2026-01-09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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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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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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