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 직전연도 매출액 1천 2백만원 이상~ 6억 원 이하 · 자영업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